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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01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는 2014. 8. 20. 13:2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울주군진하리울주소방서앞7번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망양LG화학방면에서온산3거리방면으로운행하던중1차로 노면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차량이 빠지면서 피보험차량의 우측 앞뒤 타이어부분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5. A에게, 피보험차량의 수리비 297,000원을(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사고위험이 있는 이 사건 포트홀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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