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97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3. 피고가 관리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19-5 지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걸어가다가 피고의 관리소홀로 훼손된 아스팔트 포장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부위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합계금 6,943,7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94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도로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피고가 도로법상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개설된 사도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