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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31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21:00경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산 97-1에 있는 임도(피고가 설치한 공설임도이다)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넘어진 지점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cm , 넓이 340cm 정도인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의 임도를 ‘이 사건 임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3, 25, 2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권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도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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