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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77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4,967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2016. 1.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5. 5. 24. 19:00경 마산어시장 부근 식당에서 식사 후 바람 쐬러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다 방파제 진입부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 구멍에 좌측발이 빠져 좌측엄지발가락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볼라드는 차량의 방파제 진입을 막음으로써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평소에는 자물쇠 잠금장치에 의하여 볼라드 구멍에 고정되어 있다가 필요시 비밀번호에 의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제거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위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6.부터 2015. 6. 6.까지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그 이후 통원치료를 각 받았으며 그 과정에 777,27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볼라드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고, 볼라드에 자물쇠 잠금장치를 하고 수시점검을 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영조물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건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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