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C 대학교로부터 강사 채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 대학교의 연계 강좌로 개설하려고 하였던 발레수업이 이미 강사들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연계 강좌로 개설되지 못하게 되자 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 강 사채용 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마치 C 대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처럼 계약 자란에 “‘ 甲’ : 학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D, 총장 :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든 C 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학교총장 명의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2015. 3. 20. 경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재학 증명서 ’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처럼 기재한 후 C 대학교 교무 처장 옆에 임의로 직인 이미지를 날인되게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학교 교무 처장 명의의 재학 증명서 1 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 F 등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강좌에서 교습을 하여 주기로 한 강사 F 및 H의 ‘ 경력 증명서 ’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강좌 개설이 무산되었음에도 마치 C 대학교에서 직접 강좌를 개설하여 위 강사들을 채용한 것처럼 경력을 기재한 후, ‘C 대학교총장’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학교총장 명의의 경력 증명서 2 부를 위조하여, 그 무렵 위 강사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