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립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이 사건 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 나.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 이 사건 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 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는 이 사건 퇴직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는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임용되어 총장 부재 시 총장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 그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원고를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으로 교직원 임용신고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원 신분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납부한 것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교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퇴직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