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1] 피고인은 2011. 7. 23. 피해자 학교법인 D(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회에서 D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 한다)의 총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지만,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E가 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총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교수 및 총장 사퇴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물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하순경 피해자 학교법인 이사장 F로부터 E와 사이에 교수 및 총장 사퇴 문제와 관련한 합의 및 그에 따른 이행 권한을 위임받아 그때부터 교비 지출 등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E가 총장에서 물러난 2011. 12. 28.부터는 실제 총장 직무대행자로서 교비 지출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한정식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학교법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는 2011년 11월과 2011년 12월 급여 합계 17,090,950원과 퇴직금 23,64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E에게 교수 및 총장 사퇴 등의 대가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달 29.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1층 커피숍에서 E에게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 1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교비회계에 속하는 E가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223동 1004호에 대한 4,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2012. 2. 6. 피해자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 3,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