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거절결정(상)][공2007하,2071]
판시사항

[1]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된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4개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출원상표/서비스표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2] 4개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출원상표/서비스표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고,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장이라거나 거래계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켄나메탈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베르크조위게 플러스 하르트쉬토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나아가 제7호 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그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와 같이 4개의 영어단어가 한 데 어우러진 영어 문구로 구성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려워 그 의미에 기하여 식별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경쟁력을 가공하여 (높여)준다’는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문구 내에 ‘날’이나 ‘모서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edge’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 중 ‘금속절단공구, 절단공구’나 지정서비스업 중 ‘도구 및 절단장치의 형상화와 관련한 기술 상담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장이라거나 혹은 거래계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 등의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식별력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