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12.07 2018허558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차(茶), 차의 잎, 홍차, 허브달인차, 허브차, 과일차, 녹차, 대용차, 대용차용 꽃 또는 잎, 샐비어잎차, 맥엽차,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허브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커피, 차용 향미료, 곡물차, 차 추출물, 침출차, 차의 잎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차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심판단계의 ‘선등록국제상표’에 해당한다. 가) 국제등록일/ 사후지정일(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1. 8./ 2008. 3. 13./ 2009. 8. 24./ 제840436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 심판단계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에 해당한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2. 24./ 2014. 6. 16./ 제49842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과일향 차함유 농축액(tea concentrates with fruit flavoring), 과일향 허브차함유 농축액(herbal tea-based concentrates with fruit flavoring), 레디-투-드링크 차(바로 구매해 마실 수 있도록 대량 생산된 차음료을 말함, ready-to-drink tea), 차(teas), 티블렌드(tea blends) 등 라) 등록권리자: 원고 3) 선등록상표 3 심판단계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에 해당한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9. 13./ 2014. 10. 24./ 제51806호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커피 도매업(wholesale stores services all in the field of coffee), 차 도매업(wholesale stores services all in the field of tea), 코코아 도매업(wholesale stores services all in the field of cocoa) 등 라 등록권리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1. 10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