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국제등록일)/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2012. 3. 8./ 제1118176호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Retail store services in the field of chocolates and other confections(초콜릿 기타 과자 분야 소매점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국제등록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북아메리카 서부를 남북으로 뻗은 대산맥을 일컫는 “”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고, 초콜릿을 제조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 부분 또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용어이며, 두 용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3. 6. 14.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원4371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14. 10. 30. 위 거절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ROCKY MOUNTAIN”, “CHOCOLATE”, “FACTORY” 등 3개의 영어 단어가 불가분하게 결합된 조어 서비스표로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표장이고, 이는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이나 유사한 구성의 표장들이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선행 심사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에 더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