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8~15행)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1)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는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아래 제20조 제1항 2문을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른"20. 준거법 20. 1 이 계약은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될 것이며, 당사자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분쟁이든, 피고가 재량으로 대한민국에서 원고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이외에서 재판을 금지한다면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상호 동의한 국제 중재 기관의 중재에 따르기로 동의한다. 20. GOVERNING LAW 20. 1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Malaysia and any dispute which cannot be resolved amicably by the parties shall be adjudicated in Malaysia except that C may, at its discretion, institute an action in the Territory against the Distributor. If the laws of the Territory prohibit adjudication except in the Territory, then the Distributor agrees to submit to arbitration in the Territory under the auspices of a mutually agreed up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ssociation." 중재합의를 ‘이 사건 중재합의’라 한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냉동기, 냉각탑 등을 공급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이를 판매해 왔다. 3) 피고는 2015. 9.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