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관을 공여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차관계약에서 착수금을 포함하여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들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미쓰이뭇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포항종합제철(주) 외 3개회사와 연불분할상환조건의 프렌트차관 공여계약을 맺고 경제기획원의 인가를 얻은 각 차관계약상의 착수금에 관하여 위 회사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을 착수금으로서 이행보증서 개설 후 또는 송장수령 후 몇십일 내(포항종합제철(주)와의 각 차관계약),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을 착수금으로서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건성취 후 몇십일 내(호남에틸렌(주)와의 차관계약),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소유주와 계약자가 대한민국과 일본국정부로부터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 통지 후 몇십일 내(한국합성고무(주)와의 차관계약),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 또는 미화일정액을 차관계약이 규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정부의 차관계약에 대한 인가 후 몇십일 내(남해화학(주) 및 한국합성고무(주)와의 각 차관계약)에 지급해야 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 포항종합제철(주)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의 차관인가서 상에서 물자차관의 물자대금의 지불방법이 착수금과 차관금액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때 물자의 대금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차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들과 맺은 차관계약상의 착수금은 물자가액의 일부를 차관이 있기 전에 착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선지급한데 지나지 아니할 뿐 위에 본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대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판시 차관계약에서 원판시 착수금을 포함하여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원판시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차관계약상의 대주인 원고가 원판시 소외회사들로부터 원판시 착수금을 지급받으므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그 판시의 착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