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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18;공1987.10.1.(809),1468]
판시사항

구 영업세법의 폐지에 따른 동법 제23조 소정의 수익의 실현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 규정의 유효여부(무효)

판결요지

구 영업세법(1971.11.28. 법률 제2318호로 개정된 것, 1977.7.1 폐지됨) 제23조 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부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서는 이를 규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의 실현시기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의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 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닛쇼이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천정배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영업세법(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은 그 제21조 제1항 에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4조 에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3조3의 2호 에서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판매, 건설 또는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을 영업세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수익실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7.7.1.자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세법이 폐지되자 그 경과조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에서는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1977.6.30.)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영업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서는 이를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을 검토하여 보아도 수익의 실현시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이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위임근거도 없이 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 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을 위 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는 종전대로 구 영업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는 취지이므로 수익실현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일로 의제하는 위 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위임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77.4.1.부터 그 해 6.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영업상의 수익에 대한 1981년도 이 사건 수시분 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77.6.30. 현재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되지도 아니한 원심 판시 차관원리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김형기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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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27.선고 82구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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