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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7]
판시사항

차관계약상의 대주가 그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은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부과 가부(소극)

판결요지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미쯔이붓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포항종합제철(주)외 3개회사와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연불분할 상환조건의 프랜트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고 경제기획원차관의 인가를 받은 각차관계약상의 착수금에 대하여, 소외회사 등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이행보증서개설 후 또는 송장수령 후 몇십일내(포항종합제철과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건성취 후 몇십일내(호남에틸렌과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소유자와 계약자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로부터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 통지 후 몇십일내(한국합성고무와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 또는 미화 일정액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의 차관계약인가 후 몇십일내(호남석유화학과의 차관계약의 경우)에 지급해야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 금액 상당의 차관착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위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차관계약상의 대주인 원고가 소외회사 등으로부터 그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외자도입법(1983.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에도 이를 판시의 각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 1989.1.24. 선고 86누535 판결 ;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 각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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