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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0.6.15.(874),1182]
판시사항

건축용 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건설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환급의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안원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소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에 양도하고 위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동 법인은 양수일로부터 3년내에 그 토지상에 건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 이 정하는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잔금을 1987.4.6. 받았기 때문에 이 때를 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위 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양도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환급을 거부하였다는 바,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7.1.1. 이전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함에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때 이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축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환급창구권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환급의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1.31.선고 85누883 판결 ; 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 ; 1990.2.13.선고 88누11605 판결 등).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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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4.선고 88구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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