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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6. 12. 선고 2002허7735 판결 : 상고기각, 확정
[등록무효(의)][하집2003-1,512]
판시사항

[1] 인용의장의 물품인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를 외부 부품으로 하는 제품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별다른 비밀유지 약정 없이 납품되었다면 인용의장은 그 무렵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한 사례

[2]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인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용의장의 물품인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를 외부 부품으로 하는 제품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별다른 비밀유지 약정 없이 납품되었다면 인용의장은 그 무렵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한 사례.

[2]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인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엔케이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담당변리사 최종식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다임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국남)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2. 10. 30. 2001당2378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내용

①물품: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 ② 의장의 요지:별지 1 도면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에 관한 의장으로서 재질은 금속임, ③ 출원일/등록일:2000. 5. 8./2001. 8. 31., ④ 등록번호:제283048호, ⑤ 권리자:피고

나. 인용의장의 내용

[별지 2] 사진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로서 재질은 금속임

다. 원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1당2378)

(1) 청구원인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인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심판결과

특허심판원은 2002.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3)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용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위반되어 등록된 의장이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인용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밸브의 측면으로 연장되는 체크변(안전변)의 설치각을 몸체와 90도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 날씬하고 안정된 느낌을 제공하는 것임에 비해서, 인용의장은 체크변(안전변)을 몸체와 약 60도의 각도가 유지되도록 경사지게 하는 한편, 경사진 체크변(안전변)의 상측에 몸체와 연결되는 삼각형의 보강리브를 추가로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둔탁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고, 상부의 힌지 고정편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의장은 평행한 두 개의 분리편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아래가 연결된 하나의 고정편으로 구성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기능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므로 그 유사의 폭도 매우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이다.

다. 판 단

(1)인용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인지 여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조길현, 구본경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 및 인용의장의 물품은 엘피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통인 엘피지 가스통에 장착되는 부속품으로서 연료통에 적정용량 이상의 가스가 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되는 부속품인 사실, 남신 주식회사는 1994.부터 삼정기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인용의장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과충전 방지용 밸브를 납품받아 그가 생산하는 엘피지 자동차용 연료통에 장착한 후, 대우 자동차 주식회사 등의 자동차 생산회사에 이를 납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인용의장은 삼정기기 주식회사가 1994.부터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을 별다른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남신 주식회사에 납품함으로써 그 무렵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유사 여부

(가)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의장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의장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라는 동일한 물품에 관한 의장으로서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는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측면도 상에서 옆으로 돌출된 안전변 또는 체크변이 몸체에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안전변이 몸체 위쪽으로 60도 정도의 각도로 형성되어 있고 안전변과 몸체가 각을 이루는 안쪽에 작은 리브가 형성되어 있으며, 몸체 상부의 힌지 연결부가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서는 두 개의 기둥 형상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에서는 두 개의 기둥 아래쪽이 서로 연결된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인용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차량에 설치되는 엘피지 연료통의 구조나 크기 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적·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피고도 안전변을 몸체에 수직으로 함으로써 밸브의 소형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안전변 형상의 변화가 주로 기능적인 요구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나머지 구조나 형상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 사건 의장물품이 기능이나 구조상 의장에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인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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