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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누551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결정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논산 훈련소에서 단체기합을 받던 중 허리디스크를 입게 되었으므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재차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인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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