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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5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84.2.15.(722),266]
판시사항

직업상 과로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의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무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 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은 1976. 4. 부터 소외 삼영모방공업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 1981. 4. 7. 02 : 10경 위 회사의 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심부전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 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당일의 작업량은 매우 과중하였던 것으로 동인의 사인인 위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 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79.8.14. 선고 79누148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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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7.21.선고 82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