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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11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관계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11:40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의 활동보조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성폭력 전과자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적시여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성범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11:40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현관문 근처에서 B의 활동보조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눈도 잘 보이면서 시각장애 1급으로 등록하여 돈을 받아 처먹는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개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벌할 수 없다.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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