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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2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에 ‘D’, ‘F목자’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F이 C종교단체 교회에서 소속 강사를 통해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전파를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출판물 여부에 대하여)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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