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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정50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대전에 본사를 둔 D언론 사회2부 부국장 겸 취재 기자로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0:00경 위 D언론 사무실인 B건물 C호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E언론 천안본부장인 F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1. 2.자 D언론 종합뉴스 사회면에 ‘G’이라는 제목 아래 ‘기자단에 소속된 간부 H기자는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출입처 사람들을 반 억지 식으로 술을 판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라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후, 인터넷과 일간지 500부를 그 무렵 그 시내 및 주변지역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소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가족은 위 술집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술집은 고소인의 처인 I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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