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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4348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3.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3.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G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에 기하여 이루어진 재심대상판결에 근거한 것일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부당해고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G이 입은 재산상 손해인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액과 G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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