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4348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3.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3.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G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에 기하여 이루어진 재심대상판결에 근거한 것일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부당해고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G이 입은 재산상 손해인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액과 G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