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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7가합515881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7가합515881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

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성근, 오상엽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205,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8. 8.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023,561,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652,149,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19,293,344,000원, 총 공사기간 2014. 6. 19.부터 2015. 12. 1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되(제23조 제1항),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제23조 제4항),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제23조 제5항, 제20조 제8항).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으로 이루어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공사기간은 2015. 12. 18.에서 2016. 12. 21.로 369일 연장되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차수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에 2015. 9. 15. 및 같은 해 10. 22.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2016. 12. 20.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369일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조정신청을 거절하고 2015. 10. 27. 1차수 공사대금, 2016. 12. 29. 최종 준공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은 병존하는 독립적 계약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369일 연장되었고 원고는 전체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하도급 업체 지출분 제외) 1,023,561,9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이 병존하는 독립적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309일 연장되었고, 원고는 1차수 계약의 기성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 652,149,9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여부

1)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며(제69조 제2항),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면서 연차별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고(제50조 제3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등의 금액을 말한다)을 조정한다(제64조 제1항)고 규정하고,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제66조)은 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과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 및 장기계속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총 공사기간, 총 공사금액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면 입찰참가자들이 총 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입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기간, 총 공사금액을 부기한 1차수 계약 및 총괄계약을 체결하며, 2차수 계약부터는 회계연도마다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므로, 총 공사기간 및 총 공사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총괄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되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공사에 관하여 체결되는 차수별 계약과 병존하는 독립된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발주기관과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등 참조).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를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하고 이행한 후 공사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 차수별 계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차수별 계약은 공사물량이나 공사기간 등 계약 체결의 범위나 내용이 총 공사 중 당해 차수에서 이행할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차수별 계약의 계약 범위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총 공사기간만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까지 당해 차수의 계약내용 변경을 통하여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총괄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차수별 계약의 기성대가 수령 전에,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계약의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및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여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이 369일 연장되었고,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은 사업부지 내 VIP행사, 고압선로 및 통신선로 이설,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등 피고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369일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고가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369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0. 2. 설계변경(지중 고압선로 이설, 예비선로 구축 공사 추가반영, 오염토 발견에 따른 토양정화)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간접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위 설계변경 사유와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동일하므로 증액된 공사금액에 반영된 간접 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 설계변경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3,725,558,500원, 1차수 계약의 공사대금을 650,931,060원 증액한 사실 및 위 증액된 계약금액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계약금액만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공사기간만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금액에 반영된 간접공사비는 변경된 직접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는 공사물량의 증감과 관계없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을 실비한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그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간접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할지라도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증액까지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범위

1)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 및 액수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6조 제1항),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조항이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기간이 369일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별지 간접공사비표 기재와 같이 1,023,561,9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간접노무비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한 인원에 대하여만 산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인원에 대한 공사현장에 출입기록이 없는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 중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면 된다.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결과 중 간접노무비 부분은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현장관리인원 14명에 대하여 지출한 급여지급명세서, 상여지급 명세서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인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부대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하였는데 출입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실제 출입한 인원의 출입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피고가 다투는 9명의 인원 중 E, F의 경우 출입기록이 없는 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 369일 중 13일여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통상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으로 이들이 반드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현장 외 지역에서 해당 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출입기록만으로 현장관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연장된 공사기간 369일에는 휴일과 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재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급여 등은 이 사건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간접공사비의 조정

이 사건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한도로 하고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정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도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그 이유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의 조정 과정, 원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위 간접공사비에서 1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로서 원고에게 921,205,721원(= 1,023,561,913원 × 조정비율 9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8. 8. 17.(판결선고일)까지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예비적 청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강하영

판사 신세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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