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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피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2인)

2016.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4,149,749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49,055,2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2009. 1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222 일대에서 한강의 지상 접근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변북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도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25,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 후 730일 이내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주식회사 지승종합조경(이하 ‘지승종합조경’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통일건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업에 관하여는 지승종합조경이 분담이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행하되, 이에 관한 출자비율은 원고 통일건설이 51%, 원고 씨제이대한통운이 29%, 원고 원건설이 20%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9. 12. 29.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들이 2010. 1. 6.부터 총 730일 이내인 2012. 1. 5.까지 공사대금 16,128,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서, 그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최초 총공사금액은 16,128,430,000원, 총공사기간은 2010. 1. 6.부터 2012. 1. 5.까지 730일이었으나, 여러 차례 변경되어 총공사금액은 27,816,577,000원, 총공사기간은 2010. 1. 6.부터 2014. 10. 15.까지 1,744일로 최종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 변경 내역은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다(이하 차수별 계약은 ‘제○차 차수별 계약’이라 하고, 총괄계약 변경계약은 ‘제○차 총괄계약 변경계약’이라 하며, 이들을 통틀어 일컫는 경우 ‘이 사건 각 차수별 계약’, ‘이 사건 각 총괄계약 변경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10. 15.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고, 피고에게 완공된 시설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청구 등

1)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원고 통일건설은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장된 공사기간(2013. 1. 25.부터 2014. 6. 30.까지)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자, 원고 통일건설은 2014. 6. 30. 피고에게 위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 통일건설에 ‘이 사건 공사의 대표감리사인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이하 ’수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통일건설의 간접공사비 청구가 적정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원고 통일건설은 2014. 7. 18. 및 2014. 8. 25. 피고에게 수성엔지니어링이 원고 통일건설의 간접공사비 청구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세부 근거에 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6. 원고 통일건설에 ‘제2차, 제5차, 제7차 총괄계약 변경계약 당시 공사비 증액에 따라 이미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간접공사비 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간접공사비 중 2014. 6. 30. 이후에 발생한 부분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의 준공금 지급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대금지급완료일’란 각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5차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또는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차수의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관련 법령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I. 2. 차.항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된다고 정한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 줄여 부른다) 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호증, 을 제1,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예산부족, 설계지연 등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1. 5.에서 2014. 10. 15.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가.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래 준공기한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25.부터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 이전인 2014. 6. 30.까지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계 449,055,2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24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 목적,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의 특성, 피고는 입찰절차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총 공사기간, 총 공사금액을 부기한 제1차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 계약부터는 회계연도마다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 공사기간 및 총 공사대금에 관하여 체결된 총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차수별 계약은 총괄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다.

2)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구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75조 ,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가.항은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도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 및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를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하고 이행한 후 대금을 정산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이 총공사기간만의 연장, 총공사기간과 차수별 공사기간의 중첩적 연장, 차수별 공사기간만의 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언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앞서 본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목적ㆍ관계ㆍ내용, 특히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를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하고 이행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 차수별 계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차수별 계약은 공사물량이나 공사기간 등 계약 체결의 범위나 내용이 총공사 중 당해 차수에서 이행할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차수별 계약의 계약 범위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총공사기간만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까지 당해 차수의 계약내용 변경을 통하여 할 수는 없고, 결국 이 부분은 총괄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는 경우, 즉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총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충분히 이룰 수 있으므로, 총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대금의 계약금액조정도 차수별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액조정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나.항은 그 문언상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가.항에서 규정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계약내용 변경’을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까지도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라.항은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계약금액의 변경까지도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된다는 이 사건 일반조건 VII. 1. 사.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공사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되고 구체적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공사업자가 지출하는 실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변경된 부분의 이행 개시 후에 실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차수별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수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은 변경되지 않고 총공사기간만 변경되거나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기간을 초과하여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같이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지 않고 무관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사기간 변경에 대하여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통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총괄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총 연장기간 중 2013. 1. 25.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기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사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갑 제5, 7, 8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변경사유’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제2차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도중 현장변동상황 반영 등을 이유로 제2차 총괄계약 변경계약을, 제4차 차수별 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변동상황 반영 등을 이유로 제5차 총괄계약 변경계약 등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 통일건설이 2012. 10. 31. 감리단에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제3차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제4차분 공사를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사유는 원고들의 책임이 아니라 피고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총괄계약 변경계약상 기간연장의 사유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일반조건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처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VIII. 1. 다.항, VIII. 2. 가. 및 라항),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VII. 4. 가.항에 따라 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차수별 계약의 연장기간과 중첩되는 부분

(1)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제5차 총괄계약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181일간) 중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의 59일은 제4차 차수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기간 동안의 계약금액 조정은 차수별 계약의 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이룰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각 기간의 경우 제4차 차수별 계약의 기성대가 수령일 이전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야 그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 통일건설은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4. 3. 3. 이전인 2014.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일이 2013. 1. 24.에서 2014. 6. 30.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제5차 총괄계약 변경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중 위 59일에 대한 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총괄계약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중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25.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총괄계약 변경계약의 변경계약 체결 당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되었고 이는 차수별 준공대가나 기성대가에 포함되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별도의 간접공사비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제2차 총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을 17,598,430,000원에서 23,026,300,000원으로 5,427,870,000원(= 23,026,300,000원 - 17,598,430,000원) 증액하였는데, 이에는 간접공사비 1,55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제5차 총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을 24,540,600,000원에서 25,320,500,000원으로 779,900,000원(= 25,320,500,000원 - 24,540,600,000원) 증액하였는데, 이에는 간접공사비 15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일반조건 제VII. 1. 라.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설계변경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간접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실제로도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작성된 변경계약서의 각 원가계산서 항목에 산정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간접공사비는 총공사기간의 연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위 일반조건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사비에 해당 비목별로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점, ③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일반조항에 의하여 간접공사비는 일정 비율 반영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부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연장된 공사기간 중의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공사비의 범위

1)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22조 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일반조건 VII. 1. 가.항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되어 있는데, 비록 위 기준이 원고들이 소송으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한편, 위 조항이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 간접공사비의 조정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기준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때의 한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도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그 이유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구하는 실비에서 1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구체적인 산정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2013. 1. 25.부터 2014. 6. 30.까지의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총공사기간이 위 기간 동안 연장됨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449,055,2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는 위 449,055,277원에 앞서 본 조정비율 90%(= 100% - 10%)를 곱하여 산정된 404,149,749원(= 449,055,277원 × 9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404,149,7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민(재판장) 진영현 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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