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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6나20289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이 별개로 존재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차수별 계약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오로지 총괄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총괄계약 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을 총괄계약의 총계약금액,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이 확정적인 기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용지 확보를 지연하는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2012. 12. 28.까지에서 2014. 4. 1.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총공사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최종 기성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에게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3,019,029,000원을 원고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07,611,600원(= 3,019,029,000원 × 40%), 원고 B에게 1,056,660,150원(= 3,019,029,000원 × 35%), 원고 C에게 452,854,350원(= 3,019,029,000원 × 15%), 원고 D에게 301,902,900원(= 3,019,029,000원 × 1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1) 원고는 최초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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