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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합166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미철도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범)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건률 외 1인)

2015. 4. 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781,893,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 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피고와 ‘경의선 가좌-운정간 복선전철 궤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1) 장기계속계약 의 형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총체계약을 ‘이 사건 총체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이 사건 1 내지 6차 계약’으로, 각 차수별 계약의 변경계약은 ‘이 사건 3차 1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계약 구분 계약일 차수 계약금액(원) 총 공사 부기금액(원) 차수 착공일 총체 준공기한 비고
차수 준공일
총체 및 1차 2004. 11. 18. 150,000,000 24,333,000,000 2004. 12. 9. 2008. 12. 1.
2004. 12. 31.
2차 2005. 3. 7. 805,400,000 상동 2005. 3. 7. 상동
2005. 12. 31.
3차 2006. 4. 3. 1,300,000,000 상동 2006. 4. 3. 상동
2006. 12. 20.
2006. 12. 18. 상동 23,923,000,000 상동 상동 총공사 부기금액 감액(1회 변경)
4차 2007. 2. 27. 6,193,000,000 상동 2007. 2. 28. 상동
2007. 12. 20.
2007. 12. 18. 5,521,000,000 25,088,000,000 상동 상동 차수 계약금액 감액, 총공사 부기금액 증액(1회 변경)
5차 2008. 3. 28. 6,000,000,000 상동 2008. 3. 31. 상동
2008. 12. 1.
2008. 11. 27. 상동 상동 상동 2009. 12. 31. 차수 및 총체 준공기한 연장(1회 변경)
2008. 12. 20.
2008. 12. 10. 7,000,000,000 25,091,000,000 상동 상동 차수 및 총체 계약금액 증액(2회 변경)
6차 2008. 12. 31. 3,377,000,000 상동 2009. 1. 5. 상동
2009. 12. 20.
2009. 1. 14. 6,377,000,000 상동 상동 상동 차수 계약금액 증액(1회 변경)
2009. 12. 15. 6,439,212,000 26,530,000,000 상동 2011. 12. 30. 차수, 총체 계약금액 증액, 총체 준공기한 연장(2회 변경)
2011. 3. 8. 상동 상동 상동 2012. 12. 31. 총체 준공기한 연장(3회 변경)

2) 원고들은 2012. 2. 22. 피고와 종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주3) 계속비계약 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는 계속비계약의 형태에 맞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① 2012. 2. 28. 26,530,000,000원을 총 공사 이행금액으로 하고, 2004년 이행금액을 150,000,000원으로, 2005년 이행금액을 805,400,000원으로, 2006년 이행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2007년 이행금액을 5,521,000,000원으로, 2008년 이행금액을 7,000,000,000원으로, 2009년 이행금액을 6,439,212,000원으로, 2012년 이행금액을 5,314,388,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6차 5회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2. 9. 26. 총 공사 이행금액을 27,581,127,000원으로, 2012년 이행금액을 6,365,515,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③ 2012. 12. 18. 총 공사 이행금액을 27,924,838,000원으로, 2012년 이행금액을 6,709,226,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 등

1) 원고들은 2009. 12. 11. 감리단을 통하여 피고에게 ‘선행공사 지연으로 이 사건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2010. 1. 1.부터 2011.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사무소 임대료 1,800만 원, 보안업체 경비 350만 원 등 총 2,150만 원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2) 원고들은 2011. 2. 22. 피고에게 ‘선행공사 지연으로 이 사건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사무소 임대료 1,800만 원, 사무소 관리비(보안업체 위탁) 3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3) 원고들은 201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조건 제22조에 근거한 공기연장비용(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6. 12. 28. 이 사건 3차 계약의 준공금 382,500,000원, 2007. 12. 31. 이 사건 4차 계약의 준공금 847,035,000원, 2008. 12. 29. 이 사건 5차 계약의 준공금 1,050,030,000원, 2009. 12. 23. 이 사건 6차 계약의 준공금 728,020,8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3. 1.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전체 준공금 1,265,438,7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 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공단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제2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9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9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4, 1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가) 당초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2. 2. 22.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이전에 체결되어 이행 완료된 각 차수별 계약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이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전체 계약을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은 당초 2008. 12. 1.이었다가,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5차 1회 변경계약 당시 2009. 12. 31.까지, 이 사건 6차 2회 변경계약 당시 2011. 12. 30.까지, 이 사건 6차 3회 변경계약 당시 2012. 12. 31.까지 각 준공기한이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위 최종 준공기한 연장일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대가 최종 수령일 이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초 준공기한 다음날인 2008. 12. 2.부터 최종 연장된 준공기한인 2012. 12. 31.까지의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도급계약의 총체계약기간이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이 연장된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간접비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한편, 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81,893,51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781,893,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
기간 항목 금액
2008. 12. 2.~ 2009. 12. 31, 2012. 2. 29.~ 2012. 12. 31. 간접노무비 451,170,328
직접계상경비 전력비 2,990,887
지급임차료 25,547,280
기타경비 6,170,555
승율예상 경비 산재보험료 13,394,747
고용보험료 3,389,580
수도광열비 1,218,159
복리후생비 6,266,755
소모품비 2,427,296
여비, 교통비, 통신비 1,588,119
세금과공과 1,425,698
도서인쇄비 482,752
지급수수료 19,517,628
보증수수료 71,676,400
일반관리비 16,613,995
이윤 48,295,742
부가가치세 67,217,592
2010. 1. 1. ~ 2011. 2. 28.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1,500,000
2011. 3. 1. ~ 2012. 2. 28.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1,000,000
합계 781,893,513

2) 약정금 청구(선택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간접비 중 2010. 1. 1.부터 2012. 2. 28.까지 발생한 간접비 4,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위 4,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당초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로써 장래를 향하여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사기간의 연장은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전에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각 차수별 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는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이상 장기계속계약 방식에만 있는 총체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2) 결국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차수별 계약 중 이 사건 5차 2회 변경계약만 준공일이 2008. 12. 1.에서 2008. 12. 20.로 연장되었으므로, 위 연장기간에 대하여만 간접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원고들이 위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에 대하여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연장기간에 대하여도 간접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0. 1. 1.부터 2012. 2. 28.까지 발생한 간접비 4,25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로써 당초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이미 이행이 완료된 각 차수별 계약까지 포함하여 소급적으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거나,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종전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기초사실과 채택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종전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로써 ‘장래를 향하여’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이행이 완료된 각 차수별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여전히 장기계속계약의 각 차수별 계약 내용 및 법리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계속비계약의 경우 총 공사비 예산이 일괄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되기 때문에 1회의 총괄 계약만 체결한 후 연부액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공사비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은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등의 법률관계도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과 동시에 완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적어도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각 차수별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

③ 이처럼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과 함께 이행이 완결되어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각 차수별 계약의 간접비는 청구할 수 없게 된다.

④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내지 이 사건 총체계약)이 당초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초에는 청구할 수 없었던 수년 이전의 각 차수별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가 부활하여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계약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을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각 연도별로 집행할 연부액을 편성하여 1회의 국회 의결만을 받게 되고 단지 예산의 집행 및 계약의 이행만을 당해연도 연부액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예산을 소급하여 편성할 수는 없으므로, 발주자로서는 간접비를 지급할 예산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각 공사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이 사건 변경계약서 및 그 후 작성된 변경계약서에는 공사명으로 ‘이 사건 공사(제6차)’가 기재되어 있어 계속비계약으로의 변경 대상을 ‘6차’ 공사계약 이후로 한정한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6차 5회 변경계약에서 종전의 연도별 이행금액까지 기재한 것은 계속비계약의 경우 전체 예산이 연도별 이행금액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형식에 따라 종전에 이행이 완료된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대금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이 피고에게, ① 2009. 12. 11. 2,150만 원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달라는 공문(갑 제4호증)을 보내고, ② 2011. 2. 22. 2,100만 원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달라는 공문(갑 제5호증)을 보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공문들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원 합계 4,150만 원을 추가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봉관(재판장) 표현지 전재현

주1)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계약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9조 제2항].

주2) 제3차 계약서(갑 제1호증의 3)에는 변경 전 총체 준공기한이 2008. 12.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3차 계약의 변경계약서(갑 제1호증의 4)에는 변경 전 총체 준공기한이 2008. 12.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총체 준공기한이 2008. 12. 1.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총체 준공기한은 오기로 보인다.

주3) 총 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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