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가, 소외 박ㅇㅇ가 소외 ㅇㅇ운수주식회사의 주식을 1986. 9. 1.에 6,720주, 1987. 1. 6.에 280주 합계 7,000주를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각 그 명의자를 원고로 등재하여 둔 것으로 보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세무조사시점인 1990. 7.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금 51,393원으로 평가하여 1990. 12. 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첫째,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등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 사이의 합의에 이루어진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은 원고의 아버지인 위 박ㅇㅇ가 당시 도미 유학중이던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빌어 쓴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둘째, 가사 원고와 위 박ㅇㅇ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등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명의의 주식은 위 박ㅇㅇ가 소외회사의 사실상 인수하면서 원고등 가족, 친지등 11인의 명의로 취득한 소외회사의 주식 66,000주의 일부로서 위 박ㅇㅇ는 배당소득의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율 감소,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회피,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 방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모면 등의 절세를 위한 것으로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셋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회사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사업연도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사 당시인 위 1990. 7.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1호증의3, 갑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6. 6. 25.생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는 이미 성년으로 유학을 위하여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며 원고의 인감도장을 아버지인 위 박ㅇㅇ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위 박ㅇㅇ가 원고와의 의사연락없이 임의로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박ㅇㅇ의 아들로서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이들 사이의 재산의 양도는 이를 증여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 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위 수탁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하여 보면, 위 명의신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위 박ㅇㅇ가 자신의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박ㅇㅇ가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함에 있어 증여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여세에 준용되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증여세 부과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대상거래의 유무와 특수관계자의 유무, 상여와 배당등 소득처분상황 및 과점주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부수적으로 증여세의 조사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는 위 서류자체에 의하여 증여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외회사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실질주주를 따로 밝혔다는듯이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위 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세무조사시점인 위 1990. 7. 현재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