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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324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27]
판시사항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동료사원끼리 놀러 갔다 밤늦게 동료사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윤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피고, 피상고인

석진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동료 사원인 소외 인과 함께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지리산 화엄사에 놀러 갔다가 소외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밤늦게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소외인은 내리막길인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야간에 피곤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제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30% 정도 감경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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