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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내장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맞은편 ‘D’ 앞에 후면주차를 하였다가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황실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으로 넘어갈 경우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막연히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여) 운전의 F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좌측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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