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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동삼거리 방향에서 일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긴박한 상황이 없는 이상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정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E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막기 위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진단서(F)

1. 피해자 F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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