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71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35;공1980.5.1.(630),12694]
판시사항

가. 조수가 운행중 졸고 있는 것이 사고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되는지 여부

나. 조수가 운행중 졸고 있는 것이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충돌 및 전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수에게는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수가 사고당시 졸고 있는 것이 바로 위 사고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수로서 근무중인 자가 사고당시 졸고 있는 것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피고, 피상고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 회사 소속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8톤트럭 운전수이던 소외 1은 1976.12.28.16:40 위 차에 목재 약 4,000재를 적재한 후, 운전석에는 화주인 소외 2와 조수인 원고를 태워서 인천시를 출발 광주시를 향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시속 약 6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그 날 23:40경 서울지점 141.7키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트럭과 그 앞에 또 다른 트럭 1대가 진행하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앞트럭을 추월하려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앞차도 또 다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선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측하여 자신의 트럭의 진행속소를 감안하여 앞차와 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선으로 진입하여야 함은 물론 경적을 울리는 등 추월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앞차가 그 신호를 받았는가를 확인한 후 추월하는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그 앞트럭이 또 다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중 앞차들끼리 충격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차 우측 앞 밤바로 앞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차를 도로 우측 약 2미터 아래의 지면으로 전복시킴으로써 그 차에 탄 원고로 하여금 2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운전수 옆에 탑승한 조수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조수인 원고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서 졸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상황이 원설시와 같다면 그 충돌 및 전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수에게는 그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 당시 졸고 있는 것이 위 사고의 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판단한 원설시 부분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사고 당시 조수로서 근무중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운전수가 어느때 도움을 청할지 모른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고 당시 졸고 있는 것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사고 당시 졸고 있음으로써 그 손해가 증대된 것으로 보여지고(위 사고차량의 운전석에 동승한 화주인 소외 2는 전치 10일가량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시인되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9.11.23.선고 79나16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