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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12.15.(958),3182]
판시사항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승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위원회에서의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 및 그 책임전가행위가 학교의 인사규정 내지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이 사건 재심위원회의 재심위원을 선임한 피고 회사의 1989.5.25.자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절차 자체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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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5.18.선고 93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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