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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공1994.1.1.(959),69]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과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규정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정관상 교원징계위원에 대한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을 임명한 경우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부

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신설 전의 교원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없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

라. 징계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에 의한 치유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과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규정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경우 정관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또 같은법시행령 제25조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당연히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한 채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징계해임의결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징계대상자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였다면 위 징계위원회의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근영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의 정관 제43조 제1, 2항은“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 이내로 조직한다”,“그 위원은 일반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과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피고의 일반교원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과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법인 운영의고등학교 교사 62명중 44명이 1988. 9. 15. “평교사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학교측에“ 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79항의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대구직할시 교육감, 피고 법인 이사장 및 이사진의 사퇴,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재구성등을 요구하며 같은 해 10. 초순경부터 위 학교 교무실과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회의실등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위 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며 농성을 하는등 사태가 악화되자 같은 달 18. 위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감 입회하에 위 학교 교장직무대리인 김종원이 피고 법인의 대표로, 원고 2, 3 및 소외 강한석이 위 평교사협의회의 대표로 각 참석하여“ 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합의사항의 하나로 피고 법인 정관과는 달리“ 위 고등학교 징계위원회를 1988. 10. 31.까지 재구성하며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법인 이사 2명과 교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사 3명으로 한다”고 합의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위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구성되어 있던 종전의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원고들을 징계 해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징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합의는 사립학교법 제58조 ,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운동등 기타 집단적 행동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교사들 중 일부가 모여 위 교사 전원을 적법하게 대표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란 단체를 만든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집단농성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합의여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 위 합의는 결국 징계위원의 임명권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고 법인 정관 제43조를 변경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은 사립학교법 제45조 에 의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학교 교장직무대리와 위 평교사협의회 대표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는 피고 법인 정관 제43조가 위 합의내용과 같이 곧바로 변경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종전부터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평교사협의회는 위 학교교사 전원을 적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임의단체로서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 위 합의에서 징계위원의 구성을 위의 임의단체의 추천이 아닌 교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사 3인으로 규정하였다거나 위 합의에 교육감이 집행을 보증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합의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논지는 위와 같은 합의가 피고 법인의 정관의 범위안에 있어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 합의중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법인 이사 2명과 교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사 3명으로 한다고 한 부분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피고 법인의 정관 제43조 제1항, 제3항과 그 구성인원 및 임명권자가 다르므로 위 정관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 심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체적 위원의 선임이 1989. 6. 22.부터 이루어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원고들을 징계해임함에 있어 종전의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한 것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이 종전부터 선임되어 있던 대로였다는 뜻이 아니라, 정관에 정하여진 방법인 종전의 방법에 따라 구성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합의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위 징계위원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10호증의 1, 3, 5), 이사장이 임명한 이상 정관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이 부가적으로 위 합의내용은 피고 법인의 정관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합의의 내용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종전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임 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결과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징계권 남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징계의 정당성이나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현행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1990. 4. 7. 법률 제4226호 로 신설된 것)에서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4, 장상기를 징계할 당시의 사립학교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또 같은법시행령 제25조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당연히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 법인이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 위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4는 1989. 7. 27. 개최된 제1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위 징계위원회 개최 그 다음날에 수령하였고, 같은 해 8. 1.에 개최되는 제2차 징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통지서만을 같은 해 7. 29. 수령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원고가 2회이상 서면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같은 원고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8. 1.에 같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을 위반된다고 판단한 다음, 그러나 같은 원고가 같은 해 8. 14.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피고 법인 재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위 재심위원회가 같은 원고의 재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같은 원고에게 같은 달 21.경 제1차 재심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보낸 다음 같은 달 25. 제1차 재심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같은 원고가 불출석하여 다시 같은 달 29. 제2차 재심위원회의 출석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9.2.에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자 같은 원고는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등에 대한 충분한 진술을 담은 진술서를 위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교원 징계위원회가 같은 원고에게 같은 해 7. 27.자 제1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한 채 같은 원고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1. 같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임의결을 한 잘못은 있으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같은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함으로써 위 징계위원회의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임처분도 결국 적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재심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2, 3, 5, 6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각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단 원강범석 에 대 한 징28.의 오기로 보인다)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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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2.25.선고 92나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