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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7.1.(995),2224]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없이 예정대로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하에 결정된 징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훈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징계사유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 1989.6.4. 및 6.6.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하였고, (2) 1989.8.14.과 1991.1.3. 01:00경 교통사고(상해, 사망)를 일으켜 피고로 하여금 인상된 보험요율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증액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3) 1992.2.28. 피고 노동조합 정기총회가 폐회되었는데도 조합장 소외 한상훈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개표한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조합원 40여 명을 선동하여 운전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여 1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 감소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고, (4) 1992.2월에 6회, 3월에 4회에 걸쳐 운송 수입기준금에 미달되는 입금을 하였고, 1992.4.11.(기록상 4.10.의 오기로 보인다) 발간된 피고 노동조합의 월간 동훈노보에 '지난 총회때 회사 상 무 김영창이 노동조합 회의장에 들어와 조합장하고 얘기끝에 회의 도중 조합원이 2명 남은 좌석에서 폐회선언을 하고 혼자 막을 내렸다'라며 조합원과 피고 사이의 대립을 초래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여 위 김영창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5) 같은 달 12. 운전사로서의 통상의 업무인 자동차 온도메타의 확인을 게을리 한 채 과속 주행하다가 엔진 과열로 택시에 고장을 초래하여 수리비용 금 130,000원을 지출하게 하고 3일간의 수리기간 동안 위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6) 같은 달 13. 11:00경 전날의 차 고장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운송수입금 인정 요구를 위 김영창이 거부하자 위 김영창에게 욕을 하였다는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1992.4.25.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설시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사유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1) 2일의 무단결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다만 위 (1) 2일의 무단결근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에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과 원고가 위 무단결근 이후 해고 당시까지의 2년 10개월 동안 또는 위 징계사유 (4)의 운송 수입기준금 입금미달이 있기까지의 2년 8개월 동안 무단결근이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무단결근을 단체협약 제23조 제5항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출근상태가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 할 때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같은 택시운수회사는 운영자금을 거의 일일사납금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입금을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1890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위 (4) 중 운송 수입기준금 미납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절차에 관하여,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3.5. 25.선고 92누8699 판결;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연기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였음에도 다시 연기요청을 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4.8.23.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소외 한상훈, 김영창이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위원장이 다수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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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13.선고 93나1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