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징계자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구한 경우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면직을 결의한 최초의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에는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과정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소론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아무런 절차위반의 하자가 없어서 위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참조),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의 12개항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면직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새로 5개항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추가된 5개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는바,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추가된 5개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원심 판시의 12개항의 징계사유 중 제9항의 원고가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들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되어 있던 2대의 전화의 가입자 명의를 참가인 조합 앞으로 이전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제9항의 사유로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