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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12.15.(48),3750]
판시사항

[1]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원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도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피고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요구에 의하여(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조합장, 이사 4인, 전무(또는 상무) 및 2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위원회에서 의결하고(인사규정 제58, 59, 60조), 다만, 징계 관련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조합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며(징계업무처리요령 제10조 제1항), 조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조합위원회의 의결은 시·군지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조합장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통고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인사규정 제43조 제2항,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4, 45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할 만한 반증 자료를 붙여 도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도지회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증 또는 반증 자료와 청구인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징계업무처리요령 제42조). 한편 피고 조합은 조합위원회를 1992. 5. 16.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인 소외인를 포함하여 출석한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한 정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 농협중앙회 승주군지부의 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 1.자로 위 징계를 시행하기로 하여 같은 해 5. 29.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고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처분을 통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농협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지회장은 원고의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 자료가 없고, 사고 내용 조사 결과 재심청구 주장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1.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는 1991. 1. 3. 원고가 당시 피고 조합 조합장인 소외인를 정신병자이거나 폭력배로 표현하는 등 소외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의 질문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전달한 후 그 답변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라 할 것임에도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 참여, 징계 심의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 의결은 일응 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불복청구에 의하여 소외인가 관여한 바 없이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재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징계절차에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소외인가 참여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전라남도지회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전라남도지회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각하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전라남도지회장이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만으로도 위 하자가 치유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징계 재심에 있어서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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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5.9.선고 95나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