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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9 2019누105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의 “중상 1명”을 “중상 2명”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나.

(1)항 (비고) 2가 적용되는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가.

(1)항}, 이러한 벌점의 산정이나 그에 따른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으로 정하게 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860호 제20조의2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가 2대 이하인 경우로서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하나인 경우에는 1건의 사고로 처리하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가 3대 이상인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시간ㆍ장소적으로 밀접한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며, 그 이외에는 수 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20조의3에서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차대차 사고, 차대사람 사고, 차량단독 사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1건으로 처리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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