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9. 13:2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교대역 교차로를 2차로로 B C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세병교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위 버스의 우측 펜더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벌점 15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20. 4.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벌점의 부과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16.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 진로변경방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벌점 15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벌점의 부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벌점의 배점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