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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정73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례군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소장으로 액화석유가스판매,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미달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장소에서 탄화수소 함유량 10mol%이하 기준을 위반하여 탄화수소 함유량 13mol%인 상태의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결과통보,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7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제48조 제7호, 제2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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