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9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65),2220]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판단 기준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가스통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가스 시설이 지극히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액화석유가스는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재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 내용들도 참작되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채 사업을 영위하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가스통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가스 시설이 지극히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후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문창순 외 2인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당인과관계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는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요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9조), 가스판매사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하나이며(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하면, 호스는 티(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고,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여야 하도록(법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8]의 9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재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위와 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 내용들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종사하는 소외 1은 1996. 5. 21. 19:00경 소외 김권남으로부터 위 김권남이 임차 거주하는 주택에 20kg들이 프로판가스통 1개를 공급할 것을 주문 받고 종전의 가스통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설치하게 되었는바, 그 곳에는 건물 밖의 기존의 가스통으로부터 부엌 내부로 호스 1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위 부엌 내에 가스레인지 등 가스사용기구가 없었던 관계로 부엌 내부의 호스는 중간밸브(일명 코크)까지만 벽에 나사로 고정되고 그 이하 부분은 아무 기구에도 연결되지 않고 끝이 봉인도 되지 않은 채 부엌 바닥에 널려 있고 기존의 호스 중간에 티(T)형으로 접속된 새로운 호스가 별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밖에 있던 기존의 가스통을 새로운 가스통으로 교체하면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호스 끝에 이를 그대로 연결한 후 새로 설치한 가스통 상단의 압력조정기 상태만을 확인하였을 뿐 별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위 김권남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거나 위 부엌 내의 호스 끝 부분을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위 중간밸브가 열리게 됨으로써 가스통의 가스가 호스를 따라 부엌 내부로 곧바로 흘러들어 고여 있다가 위 김권남이 1996. 5. 26. 09:17경 담배를 피우려고 실내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위와 같이 누출된 가스가 그 불꽃에 인화 폭발하여 위 김권남의 주거에서 급속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바로 옆의 원고들 주거로 옮겨 붙음으로써 원고들이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입은 사실, 한편, 소외 1이 경영하는 가스판매업체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고, 소외 1도 그러한 자격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그 이전에 위 가스 호스 연결공사를 하고 기존의 가스통을 공급한 소외 2와 그 피용자인 소외 3 및 소외 1의 가스사용시설 시공·관리점검 및 가스공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각 과실과 위 중간밸브를 건드린 성명 불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외 1이 가스판매사업자로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채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김권남의 주거에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기존의 가스시설이 지극히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단히 가스를 공급한 과실은, 위 김권남의 주거와 같이 가스호스를 연결하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가스통에서 나오는 가스가 중간밸브를 거쳐 곧바로 부엌 내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위 가스 호스의 잘못된 설치는 그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소모하지 않고 단순한 작업만으로도 그 개선이 가능한 점, 프로판가스는 그 취급이 매우 까다롭고 위험하여 가스시설에 약간의 하자만 있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고도 이 사건과 같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 점,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1 등의 과실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당인과관계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계약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위법의 점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2(보험가입사실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경영하던 가스판매업체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대인사고 1사고당 2억 원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피고에게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2.5.선고 97나4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