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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23 2018가단13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38,583원, 원고 B에게 21,691,893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8. 12.부터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자지간으로 경주시 D에서 ‘E’(이하 ‘이 사건 농장’라 한다

)이라는 이름으로 한우, 육우, 젖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농장 바로 옆에 있는 경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차량용 LPG 용기를 수거하여 용기에 남아 있는 고압가스인 액화석유가스를 추출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소에 판매하거나 그 용기를 고철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2016. 8. 11. 피고의 G에는 약 2,500개 상당의 LPG 가스통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LPG 가스통에서 가스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마찰로 인한 불꽃이 발생해 그곳에 있던 LPG 가스통과 가스 저장탱크 등에 저장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여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백 회의 큰 폭발음과 열기, 진동이 이 사건 농장으로 전달되고 각종 파편과 잔해물들이 이 사건 농장으로 날아들어 이 사건 농장의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송아지들이 파편에 맞아 죽거나 임신 중이던 태아가 사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G에 있던 공작물인 가스통, 가스저장탱크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제품은 가연성 및 인화성이 강하므로 피고로서는 가스 추출, 보관 작업을 할 때에는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밸브를 안전하게 잠그고, 새어나온 가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LPG 가스통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태양열, 전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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