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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3583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9,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2.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부터 ‘C’이라는 상호로 엘피지(LPG)고압가스 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1997. 12. 5. 화성시 D 지상 집합건물인 E주택 나동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1997. 10. 22. F 지상 집합건물인 E주택 다동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G 지상 E주택 가동에 관하여 1999. 3. 6. H이, I 지상 집합건물인 E주택 라동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1998. 10. 27. J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E주택 가, 나, 다, 라동을 함께 ‘E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E주택 각 구분건물에 엘피지 고압가스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주식회사 솔로케미칼로부터 E주택에 가스를 공급받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2015. 7. 30.까지 가스설비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관련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별표 13. 라.

계약의 해지와 공급설비의 철거 4) 3)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용기가스소비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가스공급자가 원하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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