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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경선에서의 전자투표에는 직접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는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은 공직선거와 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면서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H정당의 당헌ㆍ당규에는 현장투표의 경우에만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투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H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실시된 전자투표에는 직접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가 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상대방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투표의 전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H정당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바 없고 이로 인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바 없다.

② H정당은 전자투표가 대리투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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