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업무방해][공1992.5.15.(920),1483]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능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여러 곳에 공장을 둔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사 사정상 이전에 예정되었던 공장별 체육대회를 취소하되, 당일을 유급 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당일을 유급 휴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없었고, 오히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 당일에 정상 근무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인천공장 근로자들로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또는 대의원들이 공동하여 체육대회 전날 위 회사 인천공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체육대회 날을 휴무로 결정한 후,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참석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위 회사 인천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일을 유급휴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 인천공장의 정상 가동을 불능케 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대우전자주식회사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990.10.25. 위 회사 광주공장의 화재와 관련하여 같은 해 11.3. 실시하기로 예정된 공장별 체육대회를 취소하되, 당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같은 해 11.3.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노사협회가 없었고, 오히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 당일에 정상근무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인천공장 근로자들로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또는 대의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같은 해 11.3.을 휴무로 결정한 후,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참석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위 회사 인천공장 소속근로자 1,200여명으로 하여금 위 같은 해 11.3.을 유급휴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 인천공장의 정상가동을 불능케 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회사가 위 같은 해 11.3. 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원 무급처리를 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인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판시와 같이 위 회사 인천공장 식당 앞 광장에서 위 공장소속 근로자 250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집행부임원 10명의 삭발식을 거행하였고, 판시와 같이 위 공장소속 근로자 1,200명으로 하여금 위 공장 작업장 내 생산라인 및 기계시설 등에 각종 구호가 적힌 고무풍선을 부착케 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저해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위 공장 정문 앞에서 각종 구호와 노동가 등을 부르고 풍물패들에게 징, 꽹과리, 장고, 북 등을 두드리게 하면서 위 공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 500여명을 집결하게 한 후 출근시간 정시에 풍물요원과 만장기 등을 앞세우고 정문을 통과하여 공장 내 의무실까지 행진함으로써 생산라인의 가동 개시시간을 지연케 하였고, 판시와 같이 위 공장식당 앞 광장에서 각종 플래카드와 만장기 등을 두드리게 하면서 근로자 200여명을 규합하여 위 식당 앞 광장을 점거한 후, 판시 공소외인들 60여명으로 하여금 위 공장 정문을 경비중이던 청원경찰들을 밀어붙이고 통과하게 한 다음 위 근로자 200여명과 위 공소외인들 60여명과 함께 각종 구호와 노동가 등을 부르고 각종 연설을 한데 이어 판시와 같은 화형식을 거행함으로써위 회사의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행함으로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의 판시와 같은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위 회사 인천공장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1.11.28.선고 91노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