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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582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4쪽 6행의 “이 사건 설비 2개 라인 중 1개 라인을” 부분 “이 사건 설비를” 제1심판결 중 4쪽 12행의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부분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제1심판결 중 5쪽 16~18행의 “이 사건 설비는 이유 없다.”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의 주요구조 부분이 이 사건 계약대로 시공되어 1일 8톤의 활성탄소를 생산할 성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설치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1일 11.8톤 이상의 활성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였고, 내화벽돌 빠짐, 킬른 하부 베어링 소음 및 손상 등 시험가동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모두 보수하였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설비가 있는 태국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설비가 1일 8톤의 활성탄소를 생산할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설비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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