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 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기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조합’)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빌딩’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적정한 담보가치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위 건물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아 현장 실사를 나온 대출 평가사 E과 피해자 조합의 직원 F에게 “내 건물 103호에는 G이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 2층에는 나 혼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03호를 G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하였고, H 및 I와 위 건물 2층을 각각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6. 22. 위 건물 103호의 실제 임차보증금과 피고인이 진술한 임차보증금 간의 차액 6,500만 원 및 위 건물 2층 2세대의 임차보증금 합계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출금 명목의 12억 원을 지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대출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