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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8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B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한 행위는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집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물을 발송한 행위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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