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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2895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2]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feline vaccines)’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출원상표의 ‘VAX’ 부분은 한글음역인 ‘박스’와 더불어 의약업계 분야에서 백신제품 이름의 말미에 덧붙여져 백신을 나타내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라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백신(vaccine)을 나타내는 약어 내지는 이와 관련 있는 표시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출원상표 중 ‘VAX’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FEL-O-’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그렇다면 출원상표의 ‘FEL-O-’ 부분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출원상표(등록번호 제546524호)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2]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출원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와이어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feline vaccines)’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VAX’ 부분은 그 한글음역인 ‘박스’와 더불어 의약업계 분야에서 백신제품 이름의 말미에 덧붙여져 백신을 나타내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라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백신(vaccine)을 나타내는 약어 내지는 이와 관련 있는 표시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VAX’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FEL-O-’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0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FEL-O-’ 부분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출원상표(등록번호 제546524호)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VAX’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FEL-O-’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단정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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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8.27.선고 2004허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