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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5]
판시사항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을 매각처분한 경우에 그 취득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각처분의 정당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9.1.14.부터 같은 해 8.26.까지 사이에 도시계획 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토지(11필지) 23,706㎡ 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매입취득하여 1990.2.20. 아파트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같은 해 9. 민영주택건설계획 입지심의신청을 한 결과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입지심의 결과 승인을 통보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 중 17,902㎡ 를 아파트 부지, 진입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고 나머지 토지 중 도로 밖의 5,557㎡를 1991.4.27.부터 같은 해 6.7.까지 사이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해 7.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1993.6.30.준공예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하여 아파트건설 예정부지만을 분할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지주들이 이를 거부하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지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원고로서는 11필지 전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개별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투리 땅이 발생하며 주택 중 공동주택만을 건설하는 원고로서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투리 땅 5,557㎡ 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사유를 인정한 원심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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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7.8.선고 92구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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