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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5.(76),30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주택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위 인·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주택건설업의 허가를 받아 그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은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할 때의 인·허가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원건설

피고,피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택건설업·부동산매매업·대지조성공사업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5. 4. 25.부터 같은 해 5. 9.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29필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0. 23. 이를 매각처분한 사실 및 피고가 1996. 2. 6.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것은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을 매매용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주택건설업의 허가를 받아 그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의 경우 그 승인은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할 때의 인·허가가 아니어서 그 승인의 내용만에 의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그리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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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8.19.선고 96구38461